(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오는 5월 1일로 예정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 등을 포함한 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지난 14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는 4월 30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의 화장품 전 성분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제 버전 제출과 관련한 국내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수출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국내 화장품·원료 기업 10곳의 대표·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의견을 나눴다. 기업들은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을 앞두고 화장품 제조·원료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과 국내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자료가 중국에서 인정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천연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요청했다. 이재란 원장은 “연구원은 △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 국내·외 화장품 성분 규제 △ 안전성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별 규제 현황
중국 전자상거래와 라이브 커머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소비 촉진, 고용 확대 등 경제 내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았다. 반면 이와 동시에 △ 허위 광고 △ 데이터 조작 △ 가짜상품 유통 등 연관 문제가 잇달아 발생해 건강한 소비문화와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2315(소비자 신고전화)를 통해 모두 2만5천500건의 온라인 소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 제품 품질 문제 △ 생방송 중 소비자에 혼돈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 충동 소비를 유도한 것 △ 구매 후 교환·반품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었다. 관련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5일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를 위한 첫 번째 세부 시행법으로 △ 감독 제도 시스템 정비 △ 온라인 거래 공간의 지속 정화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코트라 중국